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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생산안전관리
4.안전점검하기
| Question | Answer |
|---|---|
| 작업 환경 측정의 시행 주기에 대하여 설명 하시오. | 30일 이내-작업 공정 또는 작업장이 신규로 변경 및 가동되는 작업장 반기1회 -정기정검 분기1회- 발암성 물질의 노출 기준의 측정치가 초과된 경우 연1회-작업 공정 내 소음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 미만인 경우 |
| 안전 보건 관리의 작업환경 측정 절차를 설명하시오. | 작업환경 측정 유해인자 확인-측정 기관에 작업환경 측정 의뢰-유해 인자별 주기적인 측정-결과보고서 제출(지방 고용 노동 관서)-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 대책 수립 및 서류보존 |
|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고, 비상시 조치를 위한 안내사항 또는 의식 고취를 위해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 안전 보건 표지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시 조치를 위한 지시나 안내 사항 또는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 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 안전 보건 점검표를 작성할 때 포함사항을 설명하시오. | (가) 정리·정돈·청소 상태 : 청소 및 정리 정돈 상태 양호 여부 (나) 작업자의 보호구 및 작업복의 착용 상태 (다) 기계 표지 및 장치 : 기계 정비 및 청소 상태, 기계의 위험요소 (라) 전기 조명 및 설비 : 조명의 채광상태, 전기 배선상태 및 누전 및 단선의 위험 유무 (마) 세척 및 휴게 시설, 구급 용품 : 세척시설 보유 및, 구급 용품 구비상태 (바) 작업장 : 소음, 분진수준, 작업장의 밀폐,격리, 차단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사) 개인 복장 및 보호구 관리 : 인원에 따른보유 수량, 현장에 맞는 보호구 관리, 보호구의기능 발휘 상태 (아) 요통 예방 : 제품운반에 관한 교육 및 운반기계 활용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