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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80 전시과의 과전법
| Question | Answer |
|---|---|
| 과전법의 특색-1 ?-??관리에게 지급:산관인 한량에게도 ??을 지급함으로써 구세력-재야 세력까지도 포용하는 정책 | 현-구직 |
| 과전법의 특색-2 사대부에 유리한 개혁:관리가 직접 ???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 ??? 형태로 과전이 세습이 가능하였다 | 수조권, 수신전, 휼양전 |
| 과전법의 특색-3 농민보호정책:농민에게 ???을 지급-보호케 하였고 공-사전을 불문하고 ?/?세를 규정하였으며 법적으로 ?????를 금지하였다. 농민의 소유권을 제약하던 수조권적 지배를 현저히 약화시켰다 | 경작권 1/10 |
| 토지 지급의 종류-????:왕실 경비 충당, 16C 이후 궁방전이라 칭함 | 내수사전 |
| 토지 지급의 종류-??:성균관, 4부학당, 향교 소속 | 학전 |
| 토지 지급의 종류-??:군대, 관청의 경비 | 둔전 |
| 토지 지급의 종류-???:진수군이 경작하여 군경비 충당 | 군둔전 |
| 토지 지급의 종류-???:지방관아 소속 | 관둔전 |
| 토지 지급의 종류-???:중앙관청의 경비 충당을 위해 | 공해전 |
| 토지 지급의 종류-??:지방관서의 비용 충당을 위해 | 늠전 |
| 토지 지급의 종류-??:과전법하에 직-산관에게 지급된 일반적 토지를 원칙적으로 세습 불허이나 수신전-흉양전 형태로 세습 | 과전 |
| 토지 지급의 종류-???:공신에게 지급되었던 ??-?? | 공신전 세습-면세 |
| 토지 지급의 종류-???:준공신에게 지급한 토지로 3대까지 세습(경기 외에도 지급) | 별사전 |
| 토지 지급의 종류-??:부경시위 조건으로 지방의 한량에게 지급한 토지 | 군전 |
| 토지 지급의 종류-???:사원에 지급 | 사원전 |
| 과전법-의의:과전법은 ????의 경제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신흥사대부의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자영농을 증대시키며, 지방세력의 성장을 막기 위해 사전을 ???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지주의 횡포가 억제되고, 반수반수제가 줄어들엇다(법적금지) | 권문세족, 경기도 |
| 과전법-공사전의 구별:공전이란 ???를 제외한 지역의 토지로서 국가가 직접 租를 받는 토지, 수조권이 ??에 귀속된 토지이며 대부분의 일반농민이 소유하고 있던 ??을 국가가 징세대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私田이란 경기도에 한한 토지로 수조권이 ??에 속한 것이다 | 경기도, 국가, 민전, 개인 |
| 과전법-租와稅-1:田租는 수조권자가 경작자로부터 받는 소작료를 말하며 공-사전을 막론하고 논 1결에 쌀 ??말(2석), 밭 1결에 잡곡 ??말을 받았다 당시 1결당 생산량이 20석임을 고려할 때 ?/?을 租로 부담한 것이다 | 30말, 30말, 1/10 |
| 과전법-租와稅-2:田稅는 지주가 경작자로부터 받는 조에서 1결당 ?말을 국가에 바치는 것이다. 또한 공전에는 稅가 없다. 이러한 조는 세의 구별은 ????? 이후 사라졌다. 결국 田租라고 통칭되었다 | 2말 관수관급제 |
| 과전법-租와稅-3:私租는 과전법하에서 공적인 조와 세는 위와 같으나 실제로 전주와 농민 사이에는 대체로 ????가 행해졌다 | 竝作半收(병작반수 1/2) |